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못 한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4-01 23:58
입력 2026-04-01 23:58
총 4.1조 규모… 수도권 매물 유도
무주택자 ‘일시적 갭투자’는 허용
도준석 전문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시에 정부는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차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막힌다. 사실상 “갚거나 팔라”는 신호다.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공개 지적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4조 1000억원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 도래분만 2조 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예외도 뒀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 규제 완화’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준다. 원래는 집을 산 뒤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 요건을 풀어 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세에 묶여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낮췄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줄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는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돼 사실상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는 올해 대출 총량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이 막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 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 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카드는 남겨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가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까지 엄격해지며 매물이 나와도 거래 체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황인주 기자
2026-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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