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최고 무기징역… 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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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01 00:46
입력 2026-04-01 00:46

대법 양형위, 7월부터 새 기준 적용
300억 이상 증권범죄 형량은 높여
범죄 양형 감경 요소서 ‘공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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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을 2012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상향했다. 특히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증권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를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 9~19년으로 높였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끌어올리는 ‘특별조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외 도피 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했다.

전체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선 ‘공탁’이 제외된다. 공탁이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혜지 기자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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