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2차도 전원 각하… 고심 길어지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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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01 01:01
입력 2026-03-31 22:26

‘1호 접수’ 시리아인 퇴거 등 48건
4심제 우려 방지… 기준 엄격 적용
문턱 높아져 청구 폭증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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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뉴스1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두번째 사전 심사에서 심사 대상 사건 48건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주 첫번째 평의에 이어 이날까지 심사 대상 사건이 모두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판소원 각하 결정 사건은 74건으로 늘었다. 헌재가 ‘4심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재판소원 기준점이 될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 선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최근 접수된 사건들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일부터 전날까지 재판소원 사건만 모두 25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각하가 결정된 사건 중에는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포함됐다. 청구 기간(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이 각하 사유로 꼽혔다.

그간 법조계에선 사전심사 각하 사유 중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본안 심판 회부를 가를 결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로 이날 각하 결정 중에서도 ‘청구사유 미비’ 사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 법원이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등도 모두 각하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본안 심판 회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구 사유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착하면 ‘사건 폭증’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리 기자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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