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3-31 00:43
입력 2026-03-30 23:57
1952년 서독은 홀로코스트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협정을 이스라엘과 체결하고 1956년 연방배상법을 제정했다. 지금도 약 20만명이 독일 정부의 연금이나 정기 지원금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2차대전 당시 일본 편 첩자라며 강제 수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46년 만에 1인당 2만 달러를 지급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5년 군사독재기(1976~1983년) 실종 피해 소송에서 “인도에 반한 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이 나왔다.
70년 넘게 지급된 가해국의 연금, 반세기 뒤 이뤄진 배상 입법, 30여년 뒤 소송에도 시효를 허문 판결의 대전제는 하나. 국가범죄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개인이 피해를 청구할 길이 막혀 있다. 그러므로 일반 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해자인 국가의 면죄부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2년 만인 2007년 재심 무죄가 되자 유족 77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436억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 이자 기산일을 범죄 시점이 아닌 재심 판결 시점으로 바꿔 30년 넘는 기간의 이자를 배상금에서 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정보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250억원 반납 소송을 걸자 이를 감당 못 한 유족들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통장이 압류됐다.
국민의정부 이후 민주화, 군 의문사, 4·3 등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청산의 완성에 해당하는 공소·배상시효 제도는 아직도 갖춰지지 못했다. 대상 사건 범위를 정하는 정교한 논의 대신 ‘시효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졌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문·사법살인에 수사기관의 직권남용까지 시효 배제 범죄로 포괄하며 위헌 논란을 자초한 끝에 거부권으로 제지됐다.
그사이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훈장 16개를 달고 사망했다. 시효 배제라는 답을 알면서도 그를 그냥 보낸 것은 국가범죄의 후속 처리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실패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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