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시동… 형평성·재정·연금 충돌 ‘삼중 과제’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9 23:46
입력 2026-03-29 23:46
정부 개편 추진에 논쟁 본격화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놔두고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 수직 상승
“중위 48%, 월 123만원으로 낮추고
65세 진입 세대부터 적용” 목소리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될 우려부부 감액 20% →10%로 바꿀 경우
극빈곤층보다 더 받는 ‘역전 현상’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
‘줬다 뺏는’ 구조부터 손질”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사회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쟁점의 출발점은 하후상박의 구현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수급 기준은 유지하되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말 그대로 ‘아래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빈곤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매력은 크지만, 수급 범위를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9일 “현시점에서 수급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범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과거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용했지만, 현재는 재정 통제와 빈곤 완화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 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수준(최저생계비의 150%), 즉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은 중위소득의 96%에 해당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를 조정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70%에서 실질적 빈곤층인 30~40%대로 압축된다. 대상은 좁히되 지원은 두텁게 해 정책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 전환 방식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소급해 제외할 경우 제도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기존 수급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세대 간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핵심 변수다. 기초연금이 빈곤층 중심으로 강화될수록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줄어든다. 예컨대 기초연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약 70만 원)과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좁혀지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일 때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은 33.4%였고, 50만 원으로 높아지면 46.3%까지 치솟았다.
윤 위원은 “증액분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보다 주거·식품 바우처 등 현물성 지원과 결합해 국민연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 대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인 데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고 스스로 빈곤 노인이 되겠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회피 논란의 핵심을 ‘실제 이탈’이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으로 본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세금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생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노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존과 연대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 감액 축소 문제 역시 복지 체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설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필수 지출은 1인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며, 이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인 가구 대비 1.64배로 설계돼 있다.
감액률이 10%까지 낮아질 경우 부부 수급액은 1인 가구의 약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 극빈곤층 부부 가구가 1.64배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복지 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7만 5596명의 99.9%가 생계급여 감액을 겪었다. 오 대표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며 “하후상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2026-03-30 B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