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도쿄 한복판 성매매”…日, 결국 ‘손님 처벌’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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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26 10:25
입력 2026-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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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주쿠 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도쿄 신주쿠 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길거리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일본 정부가 약 70년간 손대지 않았던 매춘방지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지금까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성 구매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인지 여부다.

25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법무성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시로 설치한 성매매 규제 관련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를 열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구매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행위 규제 범위와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검토회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길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매춘방지법은 1957년 시행됐다.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구조다. 권유나 호객 행위에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알선은 2년 이하 구금형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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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 유튜브 도쿄요루산포 캡처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 유튜브 도쿄요루산포 캡처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되지만 구매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매춘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9건으로, 알선 73건, 장소 제공 71건, 권유 등 28건이었다.

1948년 이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법무성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히라구치 법무상은 국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매자 처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잇따른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도쿄 분쿄구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성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소녀를 접대한 고객 60여 명 중 검거된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성 구매자 처벌 공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오쿠보공원 일대 길거리 성매매 문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6~45세 112명이었다. 10대가 14명으로 전년보다 11명 늘었고 16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20대는 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5세였다. 호스트클럽 이용 비용 마련이 동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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