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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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6 00:24
입력 2026-03-25 18:02

3회. 수사시스템의 주인은 국민이다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
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
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
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
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
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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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김주환·서진솔 기자
2026-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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