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몰랐다” 동명이인에 재산세 부과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3-25 13:22
입력 2026-03-25 13:22
화순군, 실소유주와 동명이인에 20년간 재산세 부과
법령상 과오납 환급 청구 시효는 5년이나 전액 환급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액 환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최근 5년치만 돌려줄 수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예외적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아닌 A씨 가족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선친 소유라고 믿고 약 20년간 총 43만 원가량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최근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과오납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군 조사 결과,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동일인으로 오인해 납세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환급 범위였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최근 5년치 약 2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판단이 바뀌었다. 화순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의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년간 납부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동명이인에 인접 토지라는 조건이 겹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 오류로 지적된다. 특히 과세자료와 토지대장 간 정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류가 장기간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명이인에다 토지가 인접해 있어 과거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인의 피해를 고려해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세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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