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2500번에 7억 보험금…보험사 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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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25 11:01
입력 2026-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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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제거 수술을 2500여회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이미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후 수술 횟수와 보험금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3월까지 약 7년 동안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약 7억 7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2018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 1억 3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이후였다. B씨는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0년 11월 이후에도 약 2100차례 추가 시술을 받으며 6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더 수령했다.

이에 보험사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은 추가 보험금 규모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약 당시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며, 이후 수술 횟수 증가와 보험금 추가 수령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자료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기판력이 깨진다”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법적 평가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는 7억원대 보험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구속력, 즉 기판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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