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매 입고 뒤에서 끌어안아” 직장 상사 ‘프사’ 본 여직원 경악…‘성폭력’ 고소 결말은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0 14:24
입력 2026-03-20 14:24
구로구청 공무원, 여성 동료 사진 AI로 합성
경찰, 성폭력 혐의 ‘불송치’…직위해제됐다 복직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과 자신을 허위로 합성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 공무원의 성폭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남성 공무원은 복직했다.
20일 SBS와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구로구청 공무원인 A씨는 같은 과의 남성 직원인 B씨의 SNS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합성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사진에는 민소매 차림인 A씨가 마찬가지로 민소매 차림의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 합성 이미지였다.
또 다른 이미지에는 A씨가 B씨의 옆에 서서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마치 A씨와 B씨가 연인 사이인 것처럼 만든 허위 합성 이미지에 A씨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A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합성한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이러한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를 대리하는 이은심 변호사는 SBS에 “나체 이미지가 아니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B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마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됐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복직해 관내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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