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에 “즉시 탈당처리…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윤리심판원에 요구”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0 11:17
입력 2026-03-20 10:32
“비상징계 내리려 했으나 탈당으로 어려워져”
“윤심원, 상황 엄중하게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장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윤심원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심원이 상황과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해당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와 수사심의 등에 성실히 임했다”며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따라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고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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