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판사 구속 기로… 법관 기강 해이 ‘도마’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20 00:32
입력 2026-03-20 00:32
공수처, 현직 판사에 첫 영장 청구
지역 근무 때 동문 변호사와 친분
재판 수십건 맡아 형량 감경 의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주환 기자
2026-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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