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檢… 與 주도 공소청법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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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0 00:31
입력 2026-03-20 00:31

여야, 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 국회의장에 제출

민주 오늘 의결 뒤 중수청법 상정
국힘 “악법” 필리버스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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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19 홍윤기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19 홍윤기 기자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21일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기소와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막판 조율 끝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오늘 시작된다”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검찰폭파’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중수청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오후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조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6-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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