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헌신적 간병 끝 비극”… 지적장애 딸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3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3-19 14:27
입력 2026-03-19 14:27
뇌병변·지적장애를 앓던 딸을 30년 넘게 돌봐오다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딸 B(40)씨와 전처 C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보채자 “아버지도,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달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시력이 악화돼 사실상 실명에 이르자, 딸을 계속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분노 등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등 자신과 딸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최근 피고인의 시력 감퇴와 피해자의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하더라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특히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보호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왔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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