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국내 체류 이란인 ‘인도적 체류’ 허용키로…상반기 만료 377명 대상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19 09:42
입력 2026-03-19 09:42
상반기 비자 만료 유학생 등 377명 대상
러·우 전쟁 당시 3843명 임시체류 허용
선례 따라 ‘강제출국 유예·임시비자’ 가닥
정부가 본국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시행한 특별체류 조치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나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이란인에게 본국 정세 안정 시까지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란인(장·단기 포함)은 총 2133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방문(C-3)이 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D-2) 339명, 결혼이민(F-6) 205명, 동반(F-3) 123명, 일반연수(D-4) 122명, 연구(E-3) 11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란인은 37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규정상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된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D-2)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연수(D-4) 47명, 연구(E-3) 43명, 결혼이민(F-6) 35명, 동반(F-3) 33명, 구직(D-10) 25명 순이었다.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시행할 경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체류와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졸업이나 연수 종료로 학업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현지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한 바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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