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중동 사태, 경제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수정 2026-03-19 01:23
입력 2026-03-19 00:32
경제안보, 유입·유출 연계 필수
공급망 초점, 유출 방지는 미흡
부처별 분절적 조직체계 한계
법 바꿔 대통령실 직접 관여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주식·외환·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경제안보란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적절한 유입과 유출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미 우리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요소수 대란,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3년 이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경제안보에는 경제·산업·기술 등 경제 부문과 외교·국방·정보 등 안보 부문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안보 거버넌스의 문제는 무엇인가.첫째, 유입과 유출의 연계가 미흡하다. 먼저 우리에게는 공급망안정화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유입을 관장하는 공급망 3법이 있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공급망안정화법을 재정경제부가 관장하고 산업통상부는 자원과 소부장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당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공식 명칭에는 ‘경제안보’가 들어 있으나 사실상 유입(공급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에는 유출도 포함된다.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중 수출을 규제하며 중국도 희토류 등의 수출을 규제한다. 우리는 반도체, 원전, 방산 등에서 핵심기술 내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자산을 외교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생존전략이다. 우리도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부적절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자산을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대외 협상카드로 쓰는 관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안보 관련 조직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이다. 유입의 총괄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인 재경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조기경보시스템이 그 예다. 법은 관련 부처와 국정원이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면서 위원회에 운영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국정원은 경제·기술·외교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보를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단으로 수집할 수 있어 경제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여서 재경부 장관의 통솔 대상이 아니다.
부적절한 유출 방지를 위해선 산업부(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도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 등 많은 부처가 관련 법을 관장한다. 그러나 법령별로 총괄 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운영하게 돼 있다. 그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 중 국정원은 총리의 관할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절적 체계에서는 기관 간 협력이 충분치 않거나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유입·유출의 연계, 부처별 분절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안보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을 경제안보법(가칭)으로 격상해 이를 총괄할 경제안보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재경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길 권한다. 대통령이 위원장, 장관급 내지 부총리급이 부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등 이미 많이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경제안보위 간사위원이 되길 권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대통령 AI미래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이다. 간사는 지금처럼 재경부 공무원이 맡아 국가안보실 3차장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해야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국정원도 그에 걸맞은 경제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정당한 경제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6-03-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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