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월세 매달 20만원 준다…30일부터 6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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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3-18 11:02
입력 2026-03-18 11:01

최장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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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6만명 규모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이 겹치며 청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와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과 부모를 아우르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9월 공지 예정으로,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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