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수사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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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3-17 11:13
입력 2026-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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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2026.3.17.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2026.3.17. 연합뉴스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납시키고, 그 대가로 연말 윤 협회장 측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며 인테리어 비용도 시공업자에게 직접 이체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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