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게 해야”… 보완수사 강조한 檢개혁추진단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3-17 00:48
입력 2026-03-16 22:27
검경 출신 전문가 토론회서 격돌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단장은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느냐”라며 “저는 뇌물부패 혐의로 경찰관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 수사 미비점은 경찰 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주환 기자
2026-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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