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국선변호인 “사임” 신청…추가 피해자 3명 더 확인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3-16 22:41
입력 2026-03-16 18:52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를 맡도록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 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게 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그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밝혀진 벤조디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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