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 85억원 꿀꺽…80여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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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3-16 11:27
입력 2026-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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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80억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0대)씨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9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85억원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실거주 없이 대출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 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비대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범행에는 채무가 과다한 ‘깡통전세’ 건물을 거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주범들은 총책, 자금관리책,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하고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사회초년생인 허위 임차인들은 2년간 월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주범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2명을 추가 구속했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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