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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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6 00:38
입력 2026-03-15 23:55

같은 뿌리를 지닌 두 재판기관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 위기
재판소원 폐해 극복에 지혜를

서양의 사법제도가 계수(繼受)되면서 중국은 법원, 일본은 재판소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재판소를 일제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으로 표기한다. 다만 법원과 구별하기 위해 헌법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표기할 뿐이다. 헌법도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제111조 제2항) 자로 한정하는 바와 같이 헌재와 법원은 같은 뿌리다.

사법부 구성은 단일 모델과 병렬 모델로 나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일한 최고법원이다. 유럽의 재판기관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헌재·파기원(민형사)·국사원(행정)은 병렬적 최고법원이다. 독일연방은 원래 5개의 최고법원(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과 헌재가 병렬적 최고법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법기관으로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한 위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헌재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제1항). 헌재의 핵심 권한인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을 명시함으로써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한다. 헌법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헌재의 변형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상이한 판례를 정리할 재판소원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반면 독일은 재판과 관계없이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남소(濫訴)의 폐해를 방지한다. 그런데도 독일 역시 재판소원은 소송 남용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여부는 ‘법률이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헌재법에서 정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재법 제정 당시에 법원과의 ‘사법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제101조 제2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법원만 최고법원이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폄하한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9인의 현자(賢者)가 ‘헌법과 헌법정신’을 밝혀야 한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법관만 승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미국은 법학자들이, 프랑스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도 참여한다. 일본에서도 법학자와 외교관이 반드시 임명된다.

헌재도 1988년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전직 국회의원·검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법관 발탁이 예외였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이는 헌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주의자들이 정작 재판관만 되고 나면 헌재 수호자로 변신한다. 다양성이 실종된 집합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야 오래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처럼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두는 게 낫다.

사법부 구성에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법원 3인씩 배분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코 정치 재판이 아니다.

같은 뿌리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과 헌재가 지혜를 나누는 동병상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를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이 혼돈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반대에 매몰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검찰은 해체 와중이라 법왜곡죄에 뻥끗도 못 한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소원만 허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재판소원 남소의 폐해에 시달리는 한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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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2026-03-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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