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 사전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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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5 23:54
입력 2026-03-15 23:54

‘사법개혁 3법’ 부작용 현실화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
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
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

‘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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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왜곡죄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일선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수 있어 ‘수사 핑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헌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또 다른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 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증거라고 공개한 사진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범죄 등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다퉈볼 기회가 생겼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을 시행한 독일·스페인·대만처럼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명백히 헌법소원 이유가 있는 경우 곧장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불수리’ 결정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변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불수리 결정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불수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지정재판부에서 곧바로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만도 독일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사건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심리 사건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피고발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이 광수단에 오지 않아 수사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록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김주환·손지연 기자
2026-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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