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312건 청구… 재판소원 남발 어쩌나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12 00:07
입력 2026-03-12 00:07
사법3법 오늘 관보 게재·공포
‘쪼개기 중복 청구’ 선제 대응 필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지만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자체 추산보다 접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헌법소원을 중복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난해 3111건의 사건을 평균 168.4일에 처리한 헌재가 사건 처리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은 총 369건 접수됐다. 그중 312건(84.5%)은 한 사람이 몰아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쪼개 하루 10건가량씩 전자 접수하는 방식으로 중복 청구를 반복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의 전자 계정을 정지하고 향후 3개월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특정인의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청구된 312건의 대부분은 각하되고 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정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청구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사용자 등록 말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접수가 막혀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서면 접수는 가능하다.
헌재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발한 ‘전자헌법재판센터 재판소원 사건 전자 접수 기능’ 내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재판소원 청구가 허용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정 정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사건을 헌재가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접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하나만 부여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추가 대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남소를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 남용은 ▲재판 효율성 저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 ▲악성 민원 창구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헌재의 선제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소원 인지대(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해 선제 대응한다면 제도가 더 신속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인지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 성격도 있다”면서 “부과를 위한 후속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2026-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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