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이어 다음주 정기주총 돌입
기업들 “노봉법 1호 사례 되면 안 돼현장 논쟁에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개정상법 시행 앞두고 표대결 변수
일부 기업들 지배구조 정비 속도전
서울신문 DB
산업계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다음주부터 본격 돌입하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하반기에 시행될 개정 상법에 대비해야 한다. 대응해야 할 변수가 계속 쌓이면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노사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1호 법적 분쟁 사례’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원·하청 구조를 지닌 조선업이나 철강업, 프로젝트마다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큰 건설업계는 특히 걱정이 크다. 전날 하청업체 34개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포스코 등 기업들은 추가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마다 기업 단위든 작업 단위든 어디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느냐가 아직 모호하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현장에서 논쟁이 계속될 수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치솟던 국제유가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은 여전히 위험요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원유와 가스뿐 아니라 알루미늄, 에탄올, 설탕, 요소, 황, 헬륨 등 주요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에서 나프타를 공급받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여천NCC가 고객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도 지난 10일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객사에 공지했다. 앞으로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불가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상장사들은 다음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는 18일에 열리고 LG전자는 23일, SK하이닉스는 25일이다. 소수 주주 권한 강화와 이사회 견제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23일부터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확대 시행된다. 이어 9월 10일부터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규정이 도입된다.
한화그룹 계열 상장사들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서는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기업이 이사 임기를 늘리면 한 번에 교체되는 이사가 줄어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화두다. SK증권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개, 규모는 6조 9970억원에 달했다.
장진복·김지예 기자
2026-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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