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연 1만 5000건 예상…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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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11 00:47
입력 2026-03-11 00:47

이르면 이번 주에 공포·시행

“법원과 협조 노력… 지체 안되게 처리”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 위주 될 듯
전담 심사부 구성… 인력 증원 계획
재판 취소 결정 후 절차는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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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왼쪽) 헌법재판소장과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각각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4심제의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다. 뉴스1·연합뉴스
김상환(왼쪽) 헌법재판소장과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각각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4심제의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다.
뉴스1·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재판소원 시행에 관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공포·시행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1만~1만 50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손 처장은 “헌재는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권한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전담 파견 심사부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사무처에서는 10여명 규모의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대상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심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손 처장은 “당사자가 능히 2·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일찍 (판결을) 확정시켜 버린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충성 원칙’ 위반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소송 서류를 헌재로 어떻게 이관할지를 묻자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재판 소원은 4심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기록 분량이 큰 경우에는 USB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다.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지에 대해 손 처장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할 법원이 어딘지의 문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법원 내부 사무 분담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자리가 보궐 선거로 메워진 이후, 재판소원으로 A의 당선 무효가 취소된다면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 존재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처장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하거나 헌재에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소원의 대상인 법원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고혜지 기자
2026-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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