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관세 돌려줘라”… 수입업자 환급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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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6-03-06 00:01
입력 2026-03-05 22:22

대법 무효 판결 후 절차 마련
결산 완료 땐 제외 후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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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상호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이턴 판사는 결정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결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밟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결산 절차가 완료됐다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도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한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희선 기자
2026-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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