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는 살인”…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05 00:56
입력 2026-03-05 00:56
재판부 “태아 출산, 살인죄 인정”
의사는 징역 4년… 산모는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쟁점은 태아의 법적 신분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된 사람인 만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된 것”이라며 “낙태죄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와 사람으로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사망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씨 등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 산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앰네스티 사라 브룩스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부국장은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과 의료진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김희리 기자
2026-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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