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중 ‘승부 조작’ 의혹에 스키협회 “무혐의”… 윤리센터 “재징계 요구 검토”[서울신문 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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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3-04 00:50
입력 2026-03-04 00:50

“경기 진행 미숙”… 9개월 자격정지
문체부 산하 윤리센터 판단 뒤집어

센터 측 “사정 변경 있었는지 의문”
피해자 측 “비시즌 자격정지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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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로 달리던 A씨 강습소 소속 선수가 뒤를 돌아본 직후 내리막 구간에서 몸을 일으켜 속도를 늦추는 모습. 이때 같은 강습소 후배 둘이 추월하면서 결국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피해자 아버지 제공
1위로 달리던 A씨 강습소 소속 선수가 뒤를 돌아본 직후 내리막 구간에서 몸을 일으켜 속도를 늦추는 모습. 이때 같은 강습소 후배 둘이 추월하면서 결국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피해자 아버지 제공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승부 조작 혐의<서울신문 1월 26일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애인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전 감독 A씨에 대해 승부 조작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 진행 미숙’을 이유로 자격정지 9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A씨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승부조작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대회 중 경기 진행 미숙 등의 비위로서, 징계기준을 자격정지 9개월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 단체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윤리센터는 A씨의 승부 조작과 문서 변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개별 종목 단체가 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의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스키·스노보드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찰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센터 조사를 배척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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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1~3번 레인의 스타트 게이트는 완전히 열려 보이지 않는 반면, 4번 레인 민수(가명)의 스타트 게이트(빨간 표시 안 검은색 판)만 완벽히 개방되지 않은 모습. 피해자 아버지 제공
2024년 1월 29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1~3번 레인의 스타트 게이트는 완전히 열려 보이지 않는 반면, 4번 레인 민수(가명)의 스타트 게이트(빨간 표시 안 검은색 판)만 완벽히 개방되지 않은 모습. 피해자 아버지 제공


A씨는 고교 선수들의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2024년 1월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이 차명 운영하는 강습소 소속 2학년 선수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3학년 선수에게 특정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더불어 피해 선수가 낸 항의서를 사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선수의 아버지는 “스키 종목 특성상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상 국내 대회가 없는 비시즌인데, 딱 그 기간에 맞춰 9개월간 자격을 정지한다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센터의 수사 의뢰에 앞서 이미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2026-03-04 B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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