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2785억원 규모 특별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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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4 00:50
입력 2026-03-04 00:50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 1만 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 5년이 지난 채권 중 원금을 다 갚고 이자만 남은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장기연체 채권의 시효를 단순히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왔으며, 최근 3년간 27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했다.
2026-03-0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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