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3-01 08:50
입력 2026-03-01 08:50
이미지 확대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B씨 가족들이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B씨 집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혐의도 있다.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그는 층간소음에 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