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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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7 04:33
입력 2026-02-26 21:09

땜질 법왜곡죄, 李대통령 거부권을
재판소원제도 숙의 과정 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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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조항이 담긴 형법 개정안 취지를 강조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조항이 담긴 형법 개정안 취지를 강조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왜곡 행위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다. 판검사들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수사·재판이 위축되는 등 사법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그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의 신속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잇따라 상정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높다.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나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심각하다. 반복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졸속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몰아쳐서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멍에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장악 의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장들은 3개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다.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왜곡죄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에 걸맞은 일이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2026-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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