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비과세? 미성년 10년간 2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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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19 00:48
입력 2026-02-19 00:48
설에 받은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 통념상 적당한 액수’를 받았을 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적당한 액수가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천만원의 통 큰 세뱃돈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법은 예외를 뒀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구호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한다.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제 조건인 ‘사회 통념’을 벗어난 액수의 세뱃돈을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누가 주느냐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성인 자녀 5000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세뱃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일부 부모는 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가구마다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0년간 2000만원, 연평균 200만원이 넘는 세뱃돈이라면 사회 통념의 경계선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도가 5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50만원을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2-1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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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적당한 액수의 세뱃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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