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존엄한 죽음에 ‘당근’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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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19 01:30
입력 2026-02-19 00:47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도입
취약계층 자기결정권 왜곡 우려
지금 필요한 건 ‘유인’ 아닌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두 차례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였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인책인가, 제도 정비인가.

최신 통계는 국민의 선택이 정부의 우려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명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237만여명이다. 어르신 4명 중 1명(23.7%)이 이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겼다. 별도의 경제적 유인 없이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실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제는 ‘서명 이후’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고령층의 84%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받은 비율은 60%를 넘는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한데 제도가 그 의지를 현장에서 구현하지 못해 ‘작동 불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장벽은 임종기 판단 기준이다.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의사 두 명이 ‘임종기’로 판단해야만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하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단이 지연될수록 환자는 그만큼 더 오래 연명의료를 받게 된다. 실제로 임종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중단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간의 제약도 크다.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 암 등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있고 병상도 부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는 지난해 9월 기준 2042명에 그쳤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런 병원은 수도권과 대형 병원에 집중돼 있다. 정보 접근성 역시 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에서 뚜렷하게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언급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주장에 가깝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확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 임종기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윤리위원회 설치 부담을 완화하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를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연 없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손봐야 한다. 가족이 없는 이들을 위한 대리 결정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안내 역시 필수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은 아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돈’과 연결되는 순간 제도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인센티브는 ‘존엄한 선택’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강요된 퇴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연명의료 중단이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에 떠밀린 결정으로 읽히는 순간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무너질 것이다.

고령화 속에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명의료 논의는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어르신 4명 중 1명이 서명했다. 현장의 의지는 충분히 드러났다. 국가가 할 일은 계산기를 두드려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 병원 문턱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인이 아니다. 정교한 설계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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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2026-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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