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반박에 재반박… “소송지옥 빠질 것” “4심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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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9 00:44
입력 2026-02-19 00:44

대법도 입장문 발표… 갈등 최고조

재판소원 도입 여부 판단
대법 “우리 헌법 체제와 맞지 않아”
헌재 “헌법 위반 근거 찾기 어려워”
‘실질적 4심제’ 해당 논쟁
대법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
헌재 “재판소원 상소제도와 무관”
헌재의 업무 처리 여부
대법 “재판소원 사건 1.5만건 이상”
헌재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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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18일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지옥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헌재가 “재판소원은 합헌이고 4심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헌법 교과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상 허용되는지 ▲국민 피해 ▲헌재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담았다.

대법원은 먼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헌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반 재판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수인데 헌재는 태생 및 제도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지난 13일 발표한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사유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패소자의 소송지연 수단 등도 부작용으로 들었다.

반면 헌재는 4심제 우려에 대해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과 법원의 상소제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지연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다.



지난해 10월 기준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소원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 5000건 이상”이라며 “헌재 본연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2026-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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