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1심 선고… 헌정사 첫 체포·구속 대통령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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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19 00:44
입력 2026-02-19 00:44

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 넘겨져
증거만 15만쪽… 진술인 600명 육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재판이 19일 마침표를 찍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그간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기록들이 새로 쓰였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해제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후 수사기관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갔지만, 단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각 수사하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됐고, 헌재는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그해 말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모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최초였다.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그가 석방됐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의 시간은 헌재가 그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본격화됐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은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와 약 600명에 달하는 사건 관련 진술인의 증언을 두고 다퉜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지만, 11월부터는 재판정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계엄은 메시지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적극 항변했다.

고혜지 기자
2026-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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