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 신상공개 임박하자 입금”…사적제재 논란도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02 18:03
입력 2026-02-02 05:40
정부 사업에도 채무자 향한 사적제재 계속
“명예훼손” 판결에도 “피해 알리는 것뿐”
지난 5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현직 시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 재개 소식에 부랴부랴 밀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3)씨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최근 신상공개 예고 통보를 받은 직후, 5년 치 양육비 500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다른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도 신상공개를 피하기 위해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씨는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일 뿐, 지급할 여유는 충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해들은 지난달 26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총 23명의 ‘나쁜 아빠들’ 이름과 사진, 출생 연도, 거주지 등 신상을 공개했다.
최근까지 500여명이 양해들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신청했는데, 구씨는 미지급자에게 최후통첩을 한 후 끝까지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구씨는 “(신상 공개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며 “오로지 법적 서류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 후신…명예훼손 유죄에도 운영 재개양해들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후신이다.
운영자인 구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 채무자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는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적 제도 존재하는데”…신상공개 사적제재 우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가 운영을 재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적제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번지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공적 제도가 있는데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는 이름·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금액 등 6가지이며,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권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채무자 4973명에게 선지급금 총 77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 통지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채무자가 납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른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회수 절차가 개시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이르다”며 “회수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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