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 “인적·물적 지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30 18:17
입력 2026-01-30 18:17
대법원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이같은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은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 처리는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예규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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