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1-30 17:18
입력 2026-01-30 17:18
법원 “범죄사실 증명 부족”…검찰 “항소 여부 검토”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문자 발송 담당자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량 발송이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러 명을 고용해 문자 발송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화홍보방 운영 사실을 안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 환수·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 부담 사실만으로 불법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안 의원은 선고 직후 “공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안도걸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