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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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30 16:07
입력 2026-0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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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중 2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관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 측은 2심 판결에 즉각 상고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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