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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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8 16:07
입력 2026-0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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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6000만원 상당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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