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친누나 살인 혐의 구소긱소…검찰 “보험금 노린 계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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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1-26 17:57
입력 2026-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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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남성의 친누나인 50대 탈북민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인 남동생 B씨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남동생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후 조사에서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몸에서는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B씨가 사망할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A씨가 받는 보험금 규모, A씨에게 은행 대출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인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부산에 정착한 친남매 사이다.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A씨와 가족,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한 조사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B씨 사망 전후 A씨의 행적, 미변제 채무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A씨가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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