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통했다…경기남부경찰 작년 345대 압수·사고 2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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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6 14:07
입력 2026-01-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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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음주운전과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1173대 중 29.4%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023건으로, 차량 압수를 시작한 2023년(2798건)과 비교해 27.7%(775건)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2023년 1만 1688명에서 지난해 9487명으로 18.8%(2201명) 줄었고, 음주 사망사고 역시 2023년 29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72.4% 급감했다.

경찰은 ▲다수 인명 피해·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도 압수 대상에 추가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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