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다” 했지만 “간병 지쳐”…남편 요청에 조력 사망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26 10:55
입력 2026-01-26 10:55
조력사 의사 철회 후 진행
캐나다 제도 안전성 도마
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의료적 조력 사망(MAID)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조력 사망 제도의 안전성과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는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담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조력 사망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초기에는 조력 사망에 동의했으나 이후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철회하고 싶다”며 완화 의료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완화 치료는 제공되지 않았고, ‘간병 소진(caregiver burnout)’ 상태에 놓인 남편이 긴급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당일 저녁 조력 사망이 시행됐다. 담당자는 결정의 긴급성이 부족하고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두 명의 다른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짧은 결정 과정으로 환자의 돌봄 환경과 대안적 치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남편의 간병 부담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력 사망 요청과 평가 전반을 남편이 주도했고,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 위원인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의 강화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적 조력 사망으로 숨진 사람은 약 1만 53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했다. 조력 사망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했으며, 다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16%로 다소 둔화됐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약 96%는 자연적인 임종이 임박한 환자였고, 나머지 4%는 장기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지 않는 사례였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약 77세였으며, 가장 흔한 기저 질환은 암이었다.
캐나다는 2016년 의료적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1년에는 말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이고 쇠약해지는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고, 정신 질환자의 조력 사망 허용도 논의 중이다. 다만 각 주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확대 조치를 연기한 상태다.
A씨 사례는 조력 사망 제도가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도의 안전장치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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