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땅에 상속세 0원?… ‘대형 베이커리 탈세’ 칼 뺀다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1-26 00:05
입력 2026-01-26 00:05
국세청, 고액자산가 ‘꼼수’ 조사
실제론 커피집인데 제과점 둔갑
“가업상속공제 악용 들여다볼 것”개인사업자 A씨는 경기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이다. 등록은 제과점업으로 했지만, 빵을 만드는 기계가 없어 사실상 커피전문점처럼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제과점업으로 위장해 매장을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5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이며, 조사 목적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 상속세 136억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한 누진세율 50%가 적용된 세액이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꼼수 상속·증여’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탈세가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1-2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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