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시행 ‘AI 기본법’ Q&A
정부, 스타트업 현장 설명회 개최
첫날 문의 10여건… 큰 혼란 없어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체계를 담은 ‘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첫날 현장은 비교적 차분했지만,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들렸다. AI기본법의 내용과 영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AI 기본법을 제정한 핵심 이유는.
A.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과 투명성 확보와 고영향 AI 관리 등 안전 규제를 두 축으로 한다.
Q. 누가 AI 표시 의무를 지는가.
A. 표시 의무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AI 모델 개발사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이용약관 등을 통해 AI 기반 운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 결과물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영화 제작사,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은 법상 ‘이용자’로 분류돼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Q. 음악·음성 서비스는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
A. 이용자가 청각적으로 AI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디오 시작 부분에 안내 설명을 삽입하거나,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Q. ‘고영향 AI’란 무엇인가.
A.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다. 의료, 채용, 대출 심사 등 10개 영역이 해당하며, 위험관리방안 수립과 결과 설명 방안 마련 등 강화된 의무가 부과된다.
Q.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현장 컨설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Q. 법 시행 첫날 업계의 모습은 어땠나.
A. 큰 혼란은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설치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비공개 상담 창구)에 이날 접수된 문의는 10건 안팎에 그쳤다.
Q. 게임업계의 우려가 특히 컸는데.
A. 여전히 신중한 관망세다. AI 사용 여부 표시 규정보다는 투명성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즉, 게임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로 인정돼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이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Q. 정부 대책은 뭔가.
A. 정부는 제도가 현장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원과 보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과 관련해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하고 스타트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비합리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민나리·곽소영·세종 조중헌 기자
2026-01-23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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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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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두 축은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