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21 17:15
입력 2026-01-21 15:05
“비상계엄은 내란…친위 쿠데타”
‘증거 인멸 우려’ 구속…韓 “겸허히 따르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경제·정치적 충격을 초래한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향해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이진관 재판장의 말에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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