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연간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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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1-21 10:58
입력 2026-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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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충주시청.


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며,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수강 시작일로부터 수강완료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어야 한다.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6종 등의 응시료와 관련 수강료다.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 신청은 연중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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