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경로당 등 사고, 보상 지원”…지자체들 ‘보험복지’ 강화 나섰다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1-21 11:14
입력 2026-01-21 10:55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또한 보상 범위와 액수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복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 보육 교직원까지 포함한다.
보험 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의 7종이다. 보장은 3월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이 같은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의 주요 항목으로는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 담보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된다.
경남 양산시도 올해 ‘시민 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최대 1500만원이었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또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경남 산청군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 책임·화재보험 가입을 일괄 지원한다. 종전까지 보험 가입 비용을 일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일괄 지원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대인 배상 1인당 1억 5000만원 등이다.
강원 속초시는 이달부터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면 가입에 들어갔다. 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보험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별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다. 이로써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울진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한도를 제공하는 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