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은?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1-20 17:52
입력 2026-01-20 17:52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일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 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 단절자 감면 혜택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까지 확대됐다. 경력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다시 취업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미처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취업한 신입 직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낸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기라고 안내했다.
주거비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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